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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 공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박준수
예고기간
2020-05-19 ~ 2020-06-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669

건설기술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1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령_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기술_진흥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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