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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영건
예고기간
2020-05-08 ~ 2020-06-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61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공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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