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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지영근
예고기간
2020-04-29 ~ 2020-05-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595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정비사업_연계_기업형임대사업자_선정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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