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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김효은
예고기간
2020-04-23 ~ 2020-06-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527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인중개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공인중개사법_시행령_등_일부개정안_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4._200417_규제영향분석서-공인중개사법_시행령(17조의2,_17조의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3._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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