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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김종률
예고기간
2020-04-20 ~ 2020-05-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시행 ‘20.6.11)하고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과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고,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추가하고 심사수탁기관 지도ㆍ감독 규정 새로이 마련

또한, 지목의 구분을 정비(주유소용지 전기ㆍ수소 추가, 잡종지 분류체계 정비)하고, 토지이동(등록전환, 토지 분할) 신청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공공측량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과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함(11조 제1항 및 별표3, 별표32)

.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추가하고 심사수탁기관 지도ㆍ감독 규정 마련(14, 104조제12)

. 지목의 구분을 정비(주유소용지 전기ㆍ수소 추가, 잡종지 분류체계 정비)하고, 토지이동(등록전환, 토지 분할) 신청 확대를 통한 규제 정비(58조ㆍ제64조ㆍ제6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514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445, 국토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우.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5, FAX : 044)-201-5540

 

첨부파일1
HWP 붙임_1._입법예고문(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_2._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_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붙임_4.입법예고기간_단축확인서(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붙임_4-1.입법예고기간_단축확인서(법제처_공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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