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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김효은
예고기간
2020-04-20 ~ 2020-05-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51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3.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1._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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