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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20-04-03 ~ 2020-04-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43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주택건설공사_감리업무_세부기준_일부개정규칙안_202003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건설공사_감리업무_세부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주택건설공사_감리업무_세부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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