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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남일
예고기간
2020-03-23 ~ 2020-03-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85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령_개정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주택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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