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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은혜
예고기간
2020-03-16 ~ 2020-04-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65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16

국토교통부장관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형식증명 제도를 신설(‘17.12.26.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를 제작하는 시설인력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제작증명을 신청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자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작증명 신청자격 확대(안 제7)

  1) 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을 자가제작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승인 소지자 취소 내용 변경(안 제47)

   1) 항공안전법의 생산승인 소지자 취소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동일하게 개정

 

3. 의견제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20204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92, 팩스 044-201-5630)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제작증명_및_생산승인_지침_제개정안_(법당검토)_v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제작증명_및_생산승인_지침_개정안_행정예고_공고제2020-365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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