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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남궁영
예고기간
2020-03-24 ~ 2020-05-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32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01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_공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별표1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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