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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강윤빈
예고기간
2020-03-06 ~ 2020-04-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8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추가_입법예고문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법령안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제정령안_추가_예고_20030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법령안_(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제정령안_추가_예고_20030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200228_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관리법_시행령_개정안)_화재_건축안전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200302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건축안전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HWP 규제영향분석서_시행규칙_15조4항_건축안전과_시스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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