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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김관식
예고기간
2020-02-28 ~ 2020-04-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27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0217_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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