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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김민규
예고기간
2020-02-26 ~ 2020-04-08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0220_입법예고문(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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