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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김민수
예고기간
2020-02-10 ~ 2020-0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5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공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규정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확인서(1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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