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문성배
예고기간
2020-02-07 ~ 2020-02-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47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안]건설기술용역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기술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일부_개정(안)_행정예고문(5).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