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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형주
예고기간
2020-02-12 ~ 2020-03-23

 

국토교통부 공고 2020-146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1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안전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문(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철도안전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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