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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조한명
예고기간
2020-02-03 ~ 2020-03-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0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관보-입법예고_공고문(교통안전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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