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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황선호
예고기간
2020-01-29 ~ 2020-03-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6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철도사업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확인서(1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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