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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황일훈
예고기간
2020-01-22 ~ 2020-03-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4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01.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03.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200115-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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