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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권영일
예고기간
2020-01-10 ~ 2020-0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월 1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0. 1. 10. ~ 2020. 02. 21.









 

첨부파일1
HWP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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