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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담당자
박지은
예고기간
2020-01-03 ~ 2020-01-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5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4-2._기술료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기술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기술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4-1._기술료관리규정_일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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