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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임태진
예고기간
2019-12-31 ~ 2020-02-09

국토교통부령 제179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91231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요건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고,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10년으로 연장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등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 최장 10년까지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2년 이상으로 강화(안 제4조 및 안 34)

 

.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교란행위 적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강화(안 제56)

 

. 당첨되는 주택의 지역 및 평형에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되도록 강화(안 제5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첨부파일1
HWP 법령안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_분석서(주택시장안정화_후속대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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