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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정책조정과
담당자
이은영
예고기간
2019-12-31 ~ 2020-01-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9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3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개정안)_지속가능_교통물류_발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제2109-1792호)_지속가능_교통물류발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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