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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교통과
담당자
김남극
예고기간
2019-12-09 ~ 2019-12-18

 

국토교통부공고 2019-1700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09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20.8) 대비 항공안전관리 관련 국제기준과 우리 규정과의 차이점을 보완하고, 국제항공기준에 따라 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자가 이행해야 하는 안전관리시스템 세부 운영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관리 관련 용어의 정의 일부 보완 (안 제2)

 

- 항공안전법 개정(2019.8.27.) 및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항공안전위해요인, 안전데이터, 안전정보, 위험도 등의 용어의 정의 보완

 

.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시행 (안 제6조 및 제7)

 

- ICAO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최초 승인 또는 연간 이행계획 수립 전에 현행 조직의 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 이행요건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진단 의무화

 

- 또한, 자체진단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이행계획에 해당 개선조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

 

. 안전관리 이행계획에 대한 규제당국의 동의 취득 (안 제7)

 

- 당초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 이행계획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 과정없이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나, ICAO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국가(규제당국)로부터 사전 협의동의를 받도록 보완

 

.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경보치 설정 시행 등 (9)

 

- 최신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과지표 수립 시 고려 사항과 지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각 성과지표에 대한 경보치를 설정시행토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적 예방적 안전관리 실현

 

. 안전성과 모니터링측정 및 보고 방식 보완 (25)

 

-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측정시 그래프, 도표 등 시각화된 정보 및 분석 자료를 마련 활용하고, 안전경향 분석결과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 최고관리자 등 고위급 관리자 안전교육훈련 구체화 (37)

 

- ICAO 국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급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 세부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고위직에 대한 교육훈련 내실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정부세종청사 66,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4299 팩스 : 044-20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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