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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전미자
예고기간
2019-12-03 ~ 2020-01-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66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시특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특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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