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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송대종
예고기간
2019-12-03 ~ 2019-12-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61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신기술의_평가기준_및_평가절차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19112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신기술의_평가기준_및_평가절차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안(19120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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