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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이재민
예고기간
2019-12-06 ~ 2020-01-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91202_입법예고문_평가법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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