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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공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김송이
예고기간
2019-12-06 ~ 2020-0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54

 

국토교통부 제2019-1582(2019.11.21.)로 공고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126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변경 공고

 

 

1.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2. 주요내용

. 건설기계 음주 조종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안 별표 22)

1) 건설기계 음주 조정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0.03퍼센트 이상)

<삭제>

첨부파일1
HWP [붙임2]_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별표22_삭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1]_입법예고_변경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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