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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김지겸
예고기간
2019-12-03 ~ 2019-12-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642호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_일부개정문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91129_행정예고문_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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