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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담당자
최상욱
예고기간
2019-11-27 ~ 2020-01-0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1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개인택시운송사업_양수_요건으로서의_교육_이수_의무)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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