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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장승원
예고기간
2019-11-20 ~ 2019-12-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603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7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행안전시설_관리_및_운영규정_개정전문(고시_제2019-000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4._항행안전시설_관리_및_운영규정_일부개정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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