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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재현
예고기간
2019-11-18 ~ 2019-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157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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