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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강지현
예고기간
2019-11-15 ~ 2019-12-26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91112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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