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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김정민
예고기간
2019-11-12 ~ 2019-12-02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1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91112_행정예고문(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_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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