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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간인숙
예고기간
2019-11-05 ~ 2019-11-25

 

국토교통부 공고 2019-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월 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91030_(행정예고문)_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91030_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성능점검자의_보증항목_추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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