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오승민
예고기간
2019-10-31 ~ 2019-12-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3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