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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방대혁
예고기간
2019-09-26 ~ 2019-11-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31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26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고문(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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