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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정록
예고기간
2019-09-23 ~ 2019-1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의_특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19091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안)_자동차관리의_특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19091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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