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재생정책과
담당자
김종근
예고기간
2019-09-09 ~ 2019-10-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25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시행령개정안]도시재생_활성화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도시재생_활성화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