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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박준수
예고기간
2019-09-04 ~ 2019-10-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22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90904_[시행령개정안]_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90904_[입법예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v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90905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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