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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형주
예고기간
2019-08-20 ~ 2019-09-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13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43(2019. 7. 11.)로 입법예고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_공고문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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