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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관리과
담당자
박하나
예고기간
2019-08-12 ~ 2019-08-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 행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1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행정예고(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개정본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규제영향분석-상가계획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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