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19-08-20 ~ 2019-09-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12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90816_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4).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