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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김우중
예고기간
2019-08-09 ~ 2019-09-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09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주택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도시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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