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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이진우
예고기간
2019-07-30 ~ 2019-08-19

 

1. 개정이유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와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절차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추진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제8절 3-8-1.)

첨부파일1
HWP 1._행정예고_공고문(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전문)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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