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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담당자
김한나
예고기간
2019-07-09 ~ 2019-07-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52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6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하천점용허가_세부기준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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