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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윤창훈
예고기간
2019-07-05 ~ 2019-08-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91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건축물분양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분양법_시행령_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축물분양법_시행령_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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