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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은지
예고기간
2019-05-30 ~ 2019-06-20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90524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법령안_(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전부개정고시안_20190527)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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