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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담당자
남혜숙
예고기간
2019-05-15 ~ 2019-06-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해외건설 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15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1. 개정이유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 상황별 보고 항목들을 간소화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건설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해외건설촉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해외사업 발주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 항목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해외주재관 등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해외건설 분야별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외공사 상황보고 간소화) 15일 이내 해외공사 등의 수주활동 상황보고를 폐지하고 1년 이내의 해외공사는 준공 보고 1회로 실적보고 및 시공상황보고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며, 준공보고의 보고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등 상황보고의 보고시기, 보고 항목 등을 간소화(안 제17)

 

. (해외건설 정보체계 개편) 해외건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해외공사 발주정보 등 필요한 정보항목을 신설하고 해외주재관, 공공기관 등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안 제19조의5)

 

. (해외건설진흥위원회 개편) 해외건설과 관련이 적은 정부 부처 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늘리는 한편, 해외건설 금융, 무상협력 등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신설(안 제20조의3)

 

. (타법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정부출자기업체목록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추가(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1)

 

. (용어 변경) “해외건설업자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하고 보고통보로 변경(안 제17조 등)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1. 개정이유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규칙에서 정한 여러 가지 상황별 보고 항목들을 간소화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건설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해외건설촉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해외사업 발주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 항목을 해외주재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절차를 시행규칙에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된 해외건설촉진법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해외건설업자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하고 권위적인 인식을 주는 경향이 있는 보고통보로 변경하였음. 이에 시행규칙에서도 보고통보로 하여 개정된 법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외공사 상황보고 간소화) 시공상황 보고 양식(별지 제18)을 폐지하되 그 일부 항목을 준공보고 양식(별지 제20)과 통합하고 실적보고 양식(별지 제16)의 일부 항목을 삭제(별지 제16·18호 및 제20호 등)

 

. (해외건설 정보체계 개편) 해외주재관, 공공기관 등이 해외공사 발주정보를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료제출의 방법,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안 제19)

 

. (용어 변경) “보고통보로 변경(안 제11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6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nhs0930@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전화 : 044-201-3517/3522 팩스 :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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