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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김남철
예고기간
2019-05-03 ~ 2019-06-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569

 

도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도로법_시행규칙_개정령안)공고_제2019-569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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